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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협약 우수 중견기업 7개사 표창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협약 우수 중견기업 7개사 표창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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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11개 사)보다 늘어난 16개 업체가 협약이행평가를 신청
서면검토, 현장실사, 협력사 만족도조사 등으로 평가
5개사 우수 등급, 2개사가 양호 등급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으로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 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은 7개 사에게 표창(공정거래위원장 표창)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이행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의 경우 공정위 협약평가와 동반위 평가를 합산해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지수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약평가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년도(11개 사)보다 늘어난 16개 업체가 협약이행평가를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와 조정원이 이들 업체의 지난 1년간(’21년 4분기~’22년 3분기) 협약이행실적에 대해 서면검토, 현장실사, 협력사 만족도조사 등 방법을 통해 평가했다.

16개 비지수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5개사가 우수 등급을, 2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우수 기업 중 솔루엠, 엘오티베큠, 이오테크닉스 등 3개사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해, 중견기업임에도 상생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와이솔(양호→우수)과 케이씨(등급외→우수)는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해, 협약제도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상생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평가 내용을 보면, 평가대상 16개 기업 중 절반인 8개사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사용 중이었으며, 13개사는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2개사는 납품대금 또는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증액함으로써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협력사 경영부담을 덜어주었다.

더불어, 협력사 금형제작비용 지원(엘오티베큠), 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수입품 대체(이오테크닉스)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생협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은 7개 기업에게 표창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우수 기업이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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