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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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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작년 10월 기준)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000원) 올라 105만1000원을 받게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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