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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설명절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 시행
서울본부세관, 설명절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 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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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통관지원반 편성·운영 및 관세환급금 당일지급 등 기업 적극지원
정승환 서울세관장 "성수품 원활한 수급 및 명절 물가안정에 최선"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설명절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설명절을 전후해 수출입업체의 차질 없는 통관 지원을 위해 9일부터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선별·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특별지원 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설연휴 전일인 20일(금)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서울세관은 당부했다.

또한,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환급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설 명절 중에도 우리 기업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수출입 통관 및 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등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명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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