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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용 부담 떠넘긴 ㈜지에스리테일 제재
공정위, 판촉비용 부담 떠넘긴 ㈜지에스리테일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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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 부과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
사실 납품업자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판촉비용전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에스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8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했고, 이러한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고, 이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그러나 지에스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했다.

이처럼 지에스리테일은 방송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면서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에스리테일이 2017년도부터 작년 11월까지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위와 같이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향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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