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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
공정위,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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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가 뚜렷하며,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경제 여건을 우려해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납품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장을 결정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유통 분야 등 경제 전반에 위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적극적인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증진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판촉 행사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의 적용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그해 6월 납품업계와 유통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가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021년1월 및 2022년1월 두 차례 기한을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최근 최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겨울철 날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유행 추세인 가운데,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경제위기까지 더해지며 소비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모두가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연장에 대한 납품업계 의견 수렴 결과와 내년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23.12.31.)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민생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고,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 심화가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배경에 단행된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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