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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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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으로 구매가 많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점검 강화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5일부터 집중점검한다.

식품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한 누리집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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