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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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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등 규제혁신
"항공업계 회복 지원 및 여행자 서비스 개선 기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가 가능하도록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용품이라는 것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을 일컫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세창고가 있는 인천, 김포 등 주유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하여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하여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다만,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이다.

아울러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종교음식(예: 할랄푸드) 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또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가 추가된다.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해서 재고관리 효율성 제고한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5일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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