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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20억 부당대출 배임 사고 공시...금감원 검사 착수
국민은행, 120억 부당대출 배임 사고 공시...금감원 검사 착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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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국민은행에 검사팀 파견…해당직원 중개업소 등과 모의, 부당대출
국민은행, "관련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형사고소 예정"
금감원, "검사 후 제재규모 결정"

국민은행이 지난 12월 30일 120억3846만4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등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공시를 통해 은행법 제34조의 3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공시를 했다며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나 담보금액은 82억4323만4000원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된 기간은 2021년 5월 7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며 내부직원 제보 및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관련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형사고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의 국민은행 담당 검사팀에 연락을 취했으나 팀원 모두 국민은행 검사를 위해 출장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부터 국민은행 배임사고 관련 검사에 착수했으며 검사기간은 밝히기 어렵다"며 "검사 후 제재규모를 결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은행의 배임 사고는 국민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중개업소·대출브로커와 모의해 부동산담보 대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금융사고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한 대출에서 제출된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부당 대출이 발생된 것인지 혹은 담당직원이 연루가 된 것인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담당직원 잘못된 서류에 기반해 부당대출을 취급했고 중개업자와의 연루부분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자체조사를 통해 이번 금융사고가 금감원에 보고가 됐는데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됐다는 것이고 금감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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