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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가치 급락 임직원 횡령 증가 예상...감사현장 부정행위 분석
금감원, 자산가치 급락 임직원 횡령 증가 예상...감사현장 부정행위 분석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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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사례 22건 중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 은폐 회계부정 15건 최다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 달성위한 회계부정은 7건...사례 적극 전파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4일 충실한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15건)과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회계부정(7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감사인은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실한 감사를 수행하여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회계법인은 법인차원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투입, 감사기법 개발, 내부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인수합병)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기업인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금리인상, 금융시장 불안정 지속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매출 및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자금상환 유예, 상장사의 재무유지 요건 충족 등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 유인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횡령 유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감사인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으로 인해 부정적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보다 엄격한 회계감사가 요구된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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