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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기업집단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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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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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편·부담을 대폭 개선한 ‘기업집단포털’ 서비스 개시
기업집단포털 홈페이지 www.egroup.g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탈바꿈한 ‘기업집단포털’서비스를 3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집단포털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서비스 개시로 신고업무 온라인화도 이뤄진다. 오프라인(방문·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국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련 기능을 신설·확충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10개사의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방식 도입, 각종 데이터 입력 절차 간소화, 데이터 검증 기능 마련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기업집단포털’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포털 홈페이지 주소는 www.egroup.go.kr 이며,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업집단포털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기업과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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