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위, 고발요청기한 단축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고발요청절차 개선
공정위, 고발요청기한 단축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고발요청절차 개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요청제 관련 공정위-중기부-조달청 2일 업무협약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3년), 관련 절차 및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조달청(이하 ’양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제45조①항9호) 및 사익편취금지(제47조)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하여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