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식약처,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 판정 취소
식약처,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 판정 취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30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 29일 개정·공포
- 거짓·부정하게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받으면 판정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
- 국가필수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 심사 자료 일부 등 면제 근거 마련
- “고품질 의약품 생산 및 국내 의약품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 줄 것으로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중대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부득이하게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분 감면 근거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거짓·부정하게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변경적합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 취소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절차를 미비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또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전 국가필수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했던 것과는 달리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식약처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 등 안전성·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