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자진시정시 감경비율 50%까지 확대
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자진시정시 감경비율 50%까지 확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30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자진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 적극활용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 가맹·유통·대리점은 12월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구제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관계자는 30일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공정위
자료 제공=공정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