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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에 과징금·과태료 총 45억 부과…'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감원, 삼성증권에 과징금·과태료 총 45억 부과…'특수관계인 신용공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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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2개월간 종합검사한 결과…기관주의 제재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8명 등 직원 28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0개 등도
금감원 "12월현재 삼성증권으로부터 조치수준 경과보고 받은 거 없어"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등을 이유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28명의 임직원에게는 정직(4명), 감봉(6명), 견책(8명), 주의(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10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삼성증권 제재 주요 내용은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이용 금지 및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면 안되는데도,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신용공여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가 금지되고, 동 금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삼성증권 모팀은 A ETN의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인 B의 주식소유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C증권과 D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삼성증권 51개 지점은 휴대폰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십건의 투자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전일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을 실시했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시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전일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 삼성증권 직원 수십명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 중 일부는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29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이번 제재내용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3월초까지 2개월정도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로, 현재 삼성증권으로부터 조치수준 경과보고를 받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종합 및 부문검사로 제재를 받은 기관은 금감원에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문책사항은 2개월, 자율 필요사항 및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에 조치수준 경과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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