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경쟁제한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논의 결과, 도입시기 및 방식 등에 있어 TF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었던 단기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3년부터 법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먼저, 새롭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은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 등이다.
다음으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성 해소에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해당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한다.
이와 연계해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심사기간 연장제도의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추진 배경에 대해 "디지털 경제 고도화, 4차 산업기술의 융합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구조조정·산업재편 성격의 M&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결합 신고·심사건이 연간 1100여건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굵직한 글로벌 M&A 증가로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현실을 소개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결합 법제는 40여년 전 제도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요 M&A 심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M&A 심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진단을 위해 전문가 TF 및 외부 연구와 연계(법제연구원)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패스트 트랙 강화,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등에 이어 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의 단계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공정위는 신고면제 확대·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등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기간 연장제도 개선, 자진시정방안 협의 및 승인 절차 등 하위규정 제·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제 개편이 완료되면, 기업 측의 M&A 신고 부담은 대폭 완화되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심사역량을 확보하며, 효과적인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기업결합 심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기준 개선, 심사단계화 제도 패키지 도입, 사전신고제 전환 등 M&A 심사 법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