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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수도권 경력직원 내년부터 1년간 강원권 순환근무
중부국세청, 수도권 경력직원 내년부터 1년간 강원권 순환근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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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6급 일반승진자와 수도권(세무서 포함) 6급 이하 특별승진자 대상
중부지방국세청 전경

중부지방국세청이 2023년 1월 정기전보부터 수도권 경력직원의 강원권 관서 순환근무를 실시한다.

강원권이 연고지인 신규직원이 현저하게 적어 강원권 배치 신규직원이 수도권 관서 등으로 지속적으로 전출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강원권 경력직원 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6년간 9급공채 신규직원 735명 중 강원권이 연고지인 직원이 19명,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권 관서에 근무하는 경력직원의 정년 도래가 가속화함에 따라 강원권 결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부청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원 대비 향후 10년 내 정년 도래 직원 비율이 강원권은 32.2%, 수도권은 13.3%다. 

지방청 6급 일반승진자와 수도권(세무서 포함) 6급 이하 특별승진자가 순환근무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강원권 관서에 1년 순환근무 후 수도권으로 복귀하는데, 순환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추가 1년 근무 후 복귀가 가능하다.

순환근무 후 수도권 관서로 복귀할 때는 희망관서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준다.

또 지방청 6급 일반승진자 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한부모 남성 포함) 공무원은 강원서 관서 순환근무 제외가 가능하다. 특별승진자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고충 등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해 반영해준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올 1월 소속 직원들에게 "2023년 정기전보부터 지방청 승진자,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수도권 경력직원은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근무한다"는 내용으로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중부청 관계자는 "최근 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직원이 대부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연고를 두고 있어서 강원권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직원을 양성할 수 없는 애로가 있고,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직원만으로 충원할 때 납세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본지에 설명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재철 전 청장은 수도권의 우수한 경력직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케해 납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업무노하우를 신규직원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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