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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공정위,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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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 행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간 소속 사업자의 일감 확보를 위한 갈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분쟁이 증가했다.

공사가 지체되고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기회가 상실됐다. 건설현장에서 집회건수가 2017년 3720건에서 2021년 1만3401건으로 3.6배 증가(경찰청, 집회명에 건설이 포함된 집회)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를 구성(2021.10.)했고,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 건설사는 공사지체를 우려하여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지부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들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일감 확보, 경쟁사업자단체와의 분쟁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배제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사에 레미콘 운송 중단 및 건설기계 운행 중단 계획을 통보하거나 실행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레미콘 차량은 부산 및 경남 일부지역에서 독점적 지위(97.6%)에 있으므로 레미콘 차량 운행 중단 시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강력한 압력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공사 지체를 우려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압력행사로 건설사는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거래거절)하게 된 것이다. 레미콘 차량 등 건설기계는 공사 진행의 필수적 수단으로 운행을 중단할 경우 공사가 지체되므로 건설사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했다.

건설사의 계약해지(거래거절)로 인해 부산건설지부의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가 당해 건설현장에서 퇴출되었고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하게 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에서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는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어려웠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지역 등록 건설기계의 29.5%, 레미콘 차량은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김해,양산,진해)에서 97.6%를 차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 부산건설지부에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의 2020년도 연간예산액은 10억800만원이고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며,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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