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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부세, 5년간 20조원 감면, "정부여당 완승한 협상"
법인세·종부세, 5년간 20조원 감면, "정부여당 완승한 협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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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입예산 추계, 5년간 법인세 13.7조원, 종부세 6.3조원 감면
장혜영의원“부수법안 협상 정부여당 완승, 민주당도 부자감세 동조”
장혜영 의원(사진=연합뉴스)
장혜영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여야합의에 따른 법인세율 조정 및 종부세 개편으로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정부안 감면액의 75.5%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 협상은 정부여당의 완승”이라며 “결국 민주당도 부자감세 정당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최후의 쟁점으로 남았던 법인세법의 경우 모든 과표구간에서 1%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의 경우 4000억원, 2024년부터 3조3000억원이 감면되어 2027년까지 총 13조 7천억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애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구간인 25% 세율구간을 없애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세율구간을 과표 2억원까지에서 5억원까지로 넓히는 형태로, 2023년 5000억원, 2024년부터는 매년 4조2000억원 감면으로 총 17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합의안은 감면폭이 3조5000억원이 줄어 세수감소폭은 정부안의 79.7%로 나타났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3억원, 1주택자의 공제액을 1억원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한편 1가구 3주택의 경우도 합산가액 12억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낮추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1조3000억원이 감면되어 2027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의 종부세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낮추어 가액기준 세제로 전환하는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2023년 1조4000억원 감면, 2024년부터 1조9000억원 감면으로 5년간 9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야합의안은 정부안보다 세수감소가 3조원이 적지만, 그래도 70%에 이르는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은 28일 “2023년 법인세 및 종부세 세수만 해도 기존 정부안에 비해 세수감소폭이 6000억원이 축소되는데, 정부는 여야합의에 따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존 정부안의 세입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세입예산안에는 여야합의에 따른 세법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장혜영 의원은 2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를 두고“여야 밀실합의의 결과는 부자감세”라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저지한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정당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맞서야 할 시점에 감세는 자해적 정책”이라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상 자료=장혜영의원실 제공
이상 자료=장혜영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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