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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수급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할당관세 대폭 확대
물가·수급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할당관세 대폭 확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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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7일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 할당관세 품목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운영계획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이다.

내년도 운영계획의 특징은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한다.

2023년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해 101개 품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부 분야별 운용계획을 보면 물가·수급안정에 17개 품목이 배려됐다.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2022년도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철강) 망간메탈·페로크롬(저탄소) (반도체)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캐스팅얼로이 11개 품목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연중 지원(1.1.~12.31.)한다.

기타 양파(‘23.1.1.~2.28.), 닭고기·고등어(‘23.1.1.~3.31.),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23.1.1.~6.30.) 6개 품목은 2~6개월간 연장한다.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0%) 적용하고,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전극, 양극활물질 등 11개)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 설비 지원을 확대(초순수공급장치, 감속기 추가)한다.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세 대폭 인하한다.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 망간메탈, 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 영구자석)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서민층 전기·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LNG 등에 대한 관세인하 폭을 평년에 비해 대폭 확대한다.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부·장 관련품목(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곡물(겉보리, 옥수수 등)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옥수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확대 예정사료용 1000만통에서 1100만톤으로 100만톤, 가공용은 198만톤에서 215만톤으로 늘린다.

2023년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조정관세 취지상(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에 집중되며 품목변동 여지가 크지 않다.

2022년과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13개+나프타)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는 2023년 3월1일, 나프타는 2023년 7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 관련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

2022년과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기준만 상향 조정한다.(43만9293톤→ 46만4244톤)

이상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상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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