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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정 감사 확대로 감사보수 대폭 증가...낮춰 달라 건의
기업, 지정 감사 확대로 감사보수 대폭 증가...낮춰 달라 건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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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필수 자료제출 요구해도 기업들 “부담 늘어나” 불만
금융감독원, 간담회 자주 개최해 애로 청취·제도 보완 약속

지정 감사 확대에 대해 기업들이 감사 보수와 자료 제출 부담이 늘어나 애로를 겪고 있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들은 필수 자료 제출 요구인데도 기업들이 무리한 절차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부담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회사·회계법인·해외 투자은행(IB) 등과 차례로 간담회를 열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에 따라 시간당 보수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 감사 보수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감사 품질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차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한 회계사가 투입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감사 자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 부담과 관련해 15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들은 지정 감사인의 높은 감사 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 보수를 주요 신청 사유로 꼽았다.

감사인을 재지정 받은 회사들은 새 감사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계법인 측은 새 감사인 지정에 따라 샘플 증빙 등 감사 자료 요청이 늘 수밖에 없는데도, 회사 측은 과도한 자료 요구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IB들은 주기적 지정제가 해외에는 없는 제도지만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청취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 또는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사 및 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상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 해 의견수렴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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