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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전년 대비 ESG위원회 설치 비율 대폭 증가
기업집단, 전년 대비 ESG위원회 설치 비율 대폭 증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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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기업집단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및 ESG 경영 우수사례 소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7일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의 2021. 5. 1. ∼ 2022. 4. 30. 기간 중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이사회 구성 및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공개다.

2022년 지정된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신규 지정집단(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집단(농협)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운영 사례 등 정보도 새롭게 공개했다.

조사결과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88개)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

상장사는 대부분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소 선임 기준을 충족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법상 최소 선임 기준 보다 총 114명을 초과해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는 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상장사 중 6.4%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의 비중은 0.69%에 불과하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 상장사들은 관련 법상 최소 기준을 상회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했다.

모든 위원회의 설치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대폭 증가(29.7%p)했다.

위원회별 설치비율 변동(2021년→2022년, 증감%p)은 추천위원회(63.9%→66.7%, 2.8%p), 감사위원회(76.6%→78.1%, 1.5%p), 보상위원회(36.1%→41.0%, 4.9%p), 내부거래위원회(40.5%→45.5%, 5.0%p), ESG위원회(17.2%→46.9%, 29.7%p)이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18년)33.6%→(’19년)40.0%→(’20년)55.3%→(’21년)78.8%→(’22년)85.8%이다. 특히 전자투표제의 도입 회사 비율(8.5%p)과 실시 회사 비율(9.6%p)은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서면투표제의 도입 회사 비율은 전년 대비 0.3%p 증가(8.0%→8.3%)했고, 실시 회사 비율은 0.1%p 증가(5.5%→5.6%)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11개)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비율은 0.2%p 감소(4.0%→3.8%)했으며, 아직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없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78.3%) 및 반대(8.7%) 비율은 지난해 대비 증가(각 3.8%p, 2.3%p)했으나, 국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1998건) 중 부결된 안건은 9건(0.45%)으로 실질적 견제 정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정착해가는 반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상황을 보면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34.0%)은 전체 회사의 이사등재비율(14.5%)을 크게 상회한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35.7%) 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0.7%p)했고,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감소(0.5%p) 했다.

총수일가 이사겸직 상황을 보면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총수 2․3세 경우 평균 2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 현황을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이며,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작년(5.7%) 보다 다소 감소(0.4%p)했고,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총수 본인의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씨제이」(5개), 「하이트진로」(5개) 순으로 많았다.

지배구조개선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업집단이 크게 증가했다.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의장을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분리해 선임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및 공포 현황을 보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 공표하는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공포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주권 보호 측면에서는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서면·전자투표제 활용은 개선된 반면에, 집중투표제 운영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비대면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년에 이어 올해도 전자투표제를 도입․실시한 회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도 5.3%로 작년에 비해 감소(0.4%p) 했으나, 특히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도 있어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ESG위원회 도입 초기 단계로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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