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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법에 따른 세입, 예산안에 반영 안 한 채 본회의서 졸속 통과
수정 세법에 따른 세입, 예산안에 반영 안 한 채 본회의서 졸속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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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수정된 세법에 따른 국세 수입 조정 안돼
기재부 "세수 변화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수정 없이 반영"이라 설명
그러나 2021년 예산안 수정안은 세수 749억 원 감액 세목별 전부 반영
장혜영 의원 "예산안 처리에 밀실합의로 시간 끌다 막판에 졸속 심의"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당일 수정된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에 따른 국세 수입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국세 수입을 반영한 기존 예산안이, 종부세·법인세·상승세 등이 수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세입이 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변화가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수정 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2021년 본회의 수정 예산안에는 국세 수입 변동이 749억 원으로, 세목별로 전부 반영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거대양당이 밀실 합의를 통해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는 서로 야합한 세법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도 못할 정도로 졸속 심의를 했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총수입 세부 명세 중 국세 수입이 정부안에서 전혀 증감이 없이 그대로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기존 정부안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국세 수입을 반영한 것인데,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 부수 법률안은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등 세제 개편안과 그 내용이 다름에도 바뀐 세법에 따른 국세 수입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거대양당은 밀실야합을 통해 수정한 세법으로 국세 수입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이에 26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장혜영 의원이 따져 묻자,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수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변화가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너무 미미해서 수정 없이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은 국세 수입이 불과 749억 원 감액되었음에도 세목별로 조정내용을 상세하게 반영시켜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어 대비된다. 기재부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세법이 수정되어 그에 따라 조정되는 세입을 예산안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며 "단, 백만 원이라도 세법 수정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양당이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밀실 합의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가서는 수정된 세법에 따른 효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지도 못할 정도로 급히 졸속 통과시킨 것"이라며 "기재부는 수정된 세법에 따른 국세 수입 변화를 공개하고, 향후 5년간 세수에 미칠 영향까지 공개하는 한편, 거대양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제공=장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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