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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금감원,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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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고객의 계좌 대리 개설·펀드 불완전 판매 등도 적발
각종 위반 행위에 과태료 16억1640만원·직원 65명 주의조치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은행들의 부당한 광고행위는 시민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게 주의 등을 조치를 했다.

금융권 정보를 종합하면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공식통로를 이용해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행 한 지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이전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녹취 대상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하지 않은 지점도 있었던 것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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