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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
금감원 "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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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시작
대상, 19개 은행·7개 제2금융권 수시 입출금식계좌·23개 증권사 투자자예탁금계좌
"한번에 신속 지급정지로 금융사기 피해예방 기대"

27일부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원스톱)에 동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자신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롤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거나 전체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파인에서 본인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고, 19개 은행, 7개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23개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즉각 정지된다. 이를 해지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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