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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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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자산 1∼5000억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

금융감독원은 25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23.2.14.)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되고 규제완화 혜택이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자산 1∼5000억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128사) 대비 47.7%(61사)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했다.

실제로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현재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한편, 금년 12월 22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사의 기준변경(1000억→5000억)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한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2023.2.14.)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즉회사의 감사가 선정한다. 다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하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하게 된다.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개최(2023.1월)하여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 문의(Q&A) 또는 유선질의(☏ 02-3145-7767/7763)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이상 자료=금감원 제공
이상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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