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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유동·비유동 분류에 구체적판단기준 추가, 시행일도 연기
부채 유동·비유동 분류에 구체적판단기준 추가, 시행일도 연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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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 1 개정→ 2024년 시행'

지난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 1 개정을 통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20년 개정의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고 시행일도 2023년 1월1일에서 2024년1월1일로 연기한다고 한국회계기준원이 23일 밝혔다.

또한 이번 2022년 IAS 1의 개정사항은 번역,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의 개정절차를 내년 1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개정의 주된 내용은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하기 위해 차입약정 상의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약정사항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하고 관련 공시정보를 요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2020년 개정은 약정 준수 시점에 관계없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2022년 개정에서는 해당 내용 삭제하고 약정 준수 시점을 고려해 해당 권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했다.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시 약정사항의 준수 시점을 고려하도록 개정했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이나,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도 주석에 공시한다.

예를 들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보고기간 말 현재 약정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은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등이다.

개정이 실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 변동으로 기업이 보고기간 이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면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부채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석공시 추가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주석 공시사항이 추가된다.

정보이용자는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기업은 공시사항이 추가되지만 유의적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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