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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내년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실태조사…경쟁제약요인 점검"
한기정, "내년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실태조사…경쟁제약요인 점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2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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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프라산업 '반도체' '’OS', '앱마켓‘에 주목… 규율위한 국제 공조도
"내년 5월 EU 디지털시장법 시행관련,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 협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서 최근 전세계 경쟁당국의 최대 화두인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모든 경제 활동이 ICT 기술에 기반해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듯이 디지털 경제에도 이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OS', '앱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Creator),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고 있는 중층적 구조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처럼 공정위도 마찬가지임을 강조했다.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고,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08 Intel, ‘09 퀄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16 퀄컴)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와관련 "현재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공정위는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앱마켓·OS 분야' 관련해서는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하고 말했다.

공정위는 'OS 분야'에서 구글이 경쟁OS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21)했으며, 앱마켓 등의 분야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앱마켓' 분야는 얼마전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부과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고, 또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 및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3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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