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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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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안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
소비자 피해사례,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강화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모습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과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안건은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이다. 보고안건은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과 집단적 소비자분쟁에 대한 대응 및 성과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오인을 유발하는 의약외품 명칭 관리 개선, 장식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기준 마련,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안전 강화 등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과 집단적 소비자분쟁에 대한 대응·성과 및 향후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해 내년도 소비자정책 추진 및 환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피해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눈속임 상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즉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 EU 등도 눈속임 상술을 직접 규제하거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눈속임 상술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거짓․과장 광고,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눈속임 상술을 집중 점검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한편,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 결제에 동의하게끔 화면을 구성하는 행태 등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눈속임 상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눈속임 상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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