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이틀 연장했다.
국세청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내년 1월 27일로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전 신고·납부일은 25일이었다.
국세청은 오는 설연휴 기간이 내년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임을 감안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이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오는 1월 27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해야 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