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7만5941건 중 5만8170건 인용, 인용율 77%
20억 이상부터 지방청, 70억 이상은 타부서(송무·조사) 의견 받아 처리
작년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율이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건수 2만7383건 중 인용이 2만1362건으로 인용율 78.0%이다. 인용은 부분인용이 포함됐다.
신청오류와 민원 중복접수 등이 포함된 취하가 4779건이고, 각하를 포함한 거부가 1242건이다.
최근 5년간은 신청건수 7만5941건 중 5만8170건이 인용돼 인용율 76.6%다.
연도별 인용율은 2017년 76.2%, 2018년 74.2%, 2019년 76.3%, 2020년 76.3%, 2021년 78.0%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경정청구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전산 등록하고,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지 취재결과, 지방청별로 약간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경정청구 20억원~30억원 미만은 세무서에서, 20억원~30억원 이상은 지방청에서 검토·처리한다.
또한 70억원~80억원 이상 고액 경정청구일 경우에는 각 지방청 고액 경정청구TF에서 타부서((송무·조사)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별 세무서·지방청 경정청구 처리기준 금액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내부관리지표로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