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6:57 (수)
국세청, 2021년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율 78%
국세청, 2021년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율 78%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22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2만7383건 중 2만1362건 인용, 취하등 4779건, 거부 1242건
최근 5년간 7만5941건 중 5만8170건 인용, 인용율 77%
20억 이상부터 지방청, 70억 이상은 타부서(송무·조사) 의견 받아 처리

작년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율이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건수 2만7383건 중 인용이 2만1362건으로 인용율 78.0%이다. 인용은 부분인용이 포함됐다.

신청오류와 민원 중복접수 등이 포함된 취하가 4779건이고, 각하를 포함한 거부가 1242건이다. 

최근 5년간은 신청건수 7만5941건 중 5만8170건이 인용돼 인용율 76.6%다.

연도별 인용율은 2017년 76.2%, 2018년 74.2%, 2019년 76.3%, 2020년 76.3%, 2021년 78.0%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경정청구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전산 등록하고,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지 취재결과, 지방청별로 약간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경정청구 20억원~30억원 미만은 세무서에서, 20억원~30억원 이상은 지방청에서 검토·처리한다. 

또한 70억원~80억원 이상 고액 경정청구일 경우에는 각 지방청 고액 경정청구TF에서 타부서((송무·조사)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별 세무서·지방청 경정청구 처리기준 금액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내부관리지표로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