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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넨바이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제넨바이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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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격 떨어지자 수령거부하고 위탁취소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주)제넨바이오는 생명공학, 장기개발을 전문으로 의약품 제조·도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경 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해 진행했다.

OEM 방식이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머릿글자를 따온 단어로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라 하며,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넨바이오는 2020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파우치(마스크 개별포장재), 인박스(파우치 50장 포장재), 아웃박스(인박스 20장 포장재) 등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했다.

제넨바이오는 2020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을 하면서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 및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하였던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이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각각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으나,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했음에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어 마스크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마스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위
이상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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