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5:38 (화)
[판례평석] 국외투자기구 경정청구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
[판례평석] 국외투자기구 경정청구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
  •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
  • 승인 2022.12.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고는 미국 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미국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다. 
원고는 2013년 4월경 국내 법인들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A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도 위 은행에 제출하지 않자 A 은행은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가 아닌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했다. 
원고는 2014.5.27. 쟁점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납부한 세액과 위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 간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했으나, 피고는 2016.10.18. 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에게 자산의 운용 결과를 배분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일부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4항은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국외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정의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뿐이고, 그 수익의 귀속자인 ‘투자자’가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되는 점,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와 관련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38조의8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호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국민연금 둥에 준하는 연금이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준별해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호에 정해진 연금이나 기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구성원과 독립해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등에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고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해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여 국외투자기구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이 국외투자기구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국외투자기구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종래 대법원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상에 소득자로 기재된 자가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비록 추후 그 소득자가 실질귀속자가 아닌 형식적 귀속자로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경정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외국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경우 그 외국법인이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이유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에 소득자로 기재된 외국법인 아니라 그 모회사가 실질귀속자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소득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외국법인을 통해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어느 한 회사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될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두 회사 모두 당사자가 되어 사실상 중복된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송 경제적으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상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소득자로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천징수가 잘못 또는 과다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소득자로 기재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애초에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소득자로 기재된 자가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일단 그러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만일 경정청구를 한 자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도관회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관하여 그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소득자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인지 여부를 문제 삼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경정청구권자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실질귀속자 외에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로 기재된 자를 포함시키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변형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