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해외배송명품 주문접수 단계 취소 가능…트렌비 등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해외배송명품 주문접수 단계 취소 가능…트렌비 등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21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해외배송상품, 주문단계 취소 가능…상품 수령 후 교환·반품 가능해져
-플랫폼 과실로 소비자·판매자 간 분쟁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부담
-위조 명품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2년 제한 삭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하 플랫폼)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환불불가·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임의 게시물 삭제 조항·재판매 금지 제재 조항·위조상품 피해보장 관련 시효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8월 기준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은 해외구매·해외배송 상품의 경우 주문 취소가 불가 하는 내용 등이 약관에 포함돼 있던 것을 판매자가 배송을 준비하기 이전인 주문접수 단계에서 취소할 수 있고, 상품 수령 후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또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돼 있는 상품 및 파이널 세일 상품은 취소가 불가하다’ 등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명품 플랫폼이 입점사업자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소비자에 발생한 손해도 면책되도록 하던 조항을 플랫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된 피해나 분쟁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발란과 오케이몰은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상품 5회 이상 반복 주문 취소 후 재주문하는 경우’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하도록 부정행위를 막기위한 규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머스트잇은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기간 제한이 없도록 약관 내용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유출에 회원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고, 회원 게시물이 제3자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또 회원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의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춰 수정하고 삭제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으로 시정했다.

이용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사유 또한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및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명품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 점검해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