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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연받은 임야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없으면 증여세 부과
국세청, 출연받은 임야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없으면 증여세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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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현황 확인 · 건축물 인허가 자료 수집 등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확인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장기간 방치해 미사용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자료=국세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1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임의로 방치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를 위반한 이 같은 내용의 탈루사례를 적발하고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공익법인 FF는 건물 신축목적으로 임야를 출연받고, 출연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FF가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지도 등으로 토지이용현황 확인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인허가 신청자료를 수집했고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FF가 미사용한 임야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해 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검증해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될 경우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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