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상장회사, 금융부채 관련 평가손익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상장회사, 금융부채 관련 평가손익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회계기준 개정…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 회계연도부터 적용
비상장회사는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 범위 축소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K-IFRS)

비상장회사는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해,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했다.(K-GAAP)

그동안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다.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2022 회계연도)되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했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기타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했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을 허용했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구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보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이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지배기업이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소규모기업이더라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