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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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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 → 3%)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내용에 대해 대기업집단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와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되어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이미 편입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편입유예 신청이 가능해졌으므로, 기업집단 측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개정내용에 대해 대기업집단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위 누리집, 기업집단포털(egroup) 등에 개정내용 설명자료를 게시해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 및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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