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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상생·협력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한기정 공정위원장, “상생·협력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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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연내 모범사례집 발간·배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과 공동으로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공정거래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범적 상생노력을 펼친 기업이 직접 상생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올해는 7개 발표기업을 비롯한 50여개 기업에서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더불어, 올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과 각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법인표창의 경우 발표기업 7개 회사가, 개인표창은 협약 분야별로 3개사 임직원이 대표로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매년 말, 그해의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협약 참여 기업 간에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회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처럼 녹록지 않은 경제·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형배 조정원장은, “대세로 자리잡은 ESG 경영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협약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조정원은 앞으로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를 다른 기업도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연내에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기업현장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이 확산됨으로써 더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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