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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비협조 제재수준·방법 개선 필요"
국세행정포럼,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비협조 제재수준·방법 개선 필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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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발전적 대안 국세행정 한 단계 도약·성장 계기 될 것"
공익법인 불성실 공시 등 개선방안 마련...투명성·공익성 강화 필요
국세청 후원, 국세행정개혁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세금비서 도입 검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 '2022 국세행정포럼'이 19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열두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유관단체, 정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3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논의와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금비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공익법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오늘 논의 주제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를 바로 세우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세무당국이 납세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해 세무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 및 각각의 발제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들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조사 비협조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방안과 함께, 공익법인이 각자의 공익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투명한 공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관련, 발제자는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중교 교수는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전적 제재 강화, 문서제출 강제, 증명책임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해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이 발제자인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방향 및 로드맵' 관련해서는, 윤창희 연구원은 홈택스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현황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의 단계별 도입방식을 제안했다.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발제자다.

박 소장은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공시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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