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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적용
[국세 예규]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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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주택 보유 1세대 근무하던 공공기관 따른 수도권 밖 이전 경우”
국세청,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유권해석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이 허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09년 12월 경기도 의왕지역 내 A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인은 2012년 과천청사에서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이다.

질의인은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주했고, 2016년 6월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분양에 따라 B주택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어 2017년 11월 10일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에 공고됐고, 2017년 10월 이전기관 소재지 내 B주택을 취득했으며 2020년 12월 공공기관 내 소속기관으로 근무지가(세종→용인) 이전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 이전기관소재지에 B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 이전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6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1-부동산-1107 [부동산납세과-3666], 2022. 12. 02)

[관련 예규]

(서면-2017-부동산-0758, 2017. 08. 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 07.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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