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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및 임원겸임 기업결합,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 대상"
"사모펀드 투자 및 임원겸임 기업결합,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 대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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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고시, 30일부터 시행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신속히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9일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패스트 트랙’에 해당하는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적용 된다.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신속히 심사받게 된다.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유형의 기업결합이며, 간이신고 대상은 간이심사 대상 중 서류제출 의무도 대폭 완화되는 기업결합이다.

그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도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사기준을 개정해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도록 안전지대 규정도 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또 일반회사가 토지·창고·오피스건물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며, 단순투자 목적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반 규정 또한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내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도 정비했다.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규정하고 참고사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비수평결합 안전지대를 보완해 당사회사의 각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미미한 경우에는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비수평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규정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간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회신받은 후 사실관계·시장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없이 정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하여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해 M&A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완료된 고시 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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