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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수령 가산세·소득·증여세 추징
국세청,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수령 가산세·소득·증여세 추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1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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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단체 과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수령자 적극 명단공개도
기부금 출연 받고 3년 내 공익목적 사업 미사용에 증여세 부과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A 법인은 기부금 단체로 설립돼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A법인은 기부금을 수령한 뒤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 대장도 없는 등 기부금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이 수 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다 이미 기부행위가 끝난 뒤 기부자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액보다 과다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런 사례가 수십 건, 수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수 백만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해 소득세 수 천만원을 추징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나왔다.

B법인은 기부금 단체로 기부자 A로부터 토지 00㎡를 출연 받았다.

기부금 단체가 받은 출연 재산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나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허가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B법인은 출연 받은 토지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출연 받은 상태 그대로 방치했다.

국세청은 B법인에 대해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 수억 원을 확인해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미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수 천만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명단공개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은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 등)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해 해당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와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개 요건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를 비롯해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명단공개 절차는 연초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하고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과 소명서 접수를 실행하고 있다.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어 연말에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고 관보 게재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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