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4년(2018년~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으로, 2021년의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이용요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해,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