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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법인세액 다 합쳐도, 과표 상위 100개기업 보다 적어
중소·중견 법인세액 다 합쳐도, 과표 상위 100개기업 보다 적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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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총 24조원, 법인세 최고구간 100개 대기업보다 적어
장혜영 의원, “정부의 법인세 개편은 명백한 '부자 감세', 중소기업 혜택은 눈속임"
사진=연합뉴스 장혜영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구간인 과표 3000억 원을 초과한 대기업은 100개로, 이들이 낸 세액은 28조원이며 1개 기업당 28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법인세액 70조원의 40%를 차지한 셈이다.

한편, 과표 5억원 이하 중소·중견 기업은 79만여 개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4조2500억 원이다. 1개 기업당 530만원가량 낸 셈인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법인 세액의 6%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낮추고 과표 5억원 이하 중소·중견 기업에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효과가 수백만원을 내는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라,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을 위한 것임은 명약관화한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이 명백한 부자 감세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단체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는다고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민생위기 상황에서 소수의 부자를 위한 감세로 세수 기반을 약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낸 기업은 90만6325개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70조원가량이다. 그런데 법인세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과표 3000억원 초과 100개 대기업이 낸 세액이 28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1개 기업당 약 28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한편, 과표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76만6057개로 전체 법인 수의 87%가량을 차지했는데, 이들이 낸 세액은 4조2500억 원으로 전체 법인 세액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이 기업당 낸 세액은 533만원가량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본다고 강조하지만, 이렇게 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기업당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과 수백만 원을 내는 중소·중견기업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혜택을 볼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개편으로 인한 혜택이 극소수의 대기업을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일부 경제단체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는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며, “정부가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납부세액은 전체의 6%에 불과한데, 이들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최고구간 100개 대기업이 받는 혜택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효과가 누진과세를 통해 아무리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세액을 모두 합쳐도 법인세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100개 대기업의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인세 개편의 혜택이 부자 감세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야 모두 민생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소수의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면서, 세수 기반을 전체적으로 약화할 법인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법인세 개편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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