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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 대상 회계 현안 및 감독방향 공유
금감원, 외부감사인 대상 회계 현안 및 감독방향 공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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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2022년도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해 결산시즌을 앞두고 기말감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충실한 회계감사와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인회계사 890여명이 참석하여 회계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 등을 공유했고 금감원은 내년 주요 회계감독 방향 5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정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신속·집중 감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회계부정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 또한 개선한다.

감사품질 중심으로 회계법인 역량이 강화되도록 최초 시행되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에 적극 활용하며,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사전예방 중심의 발빠른 회계감독 시스템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고, 이슈별 표준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집중적·효율적으로 심사한 뒤,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적 피드백을 기업·감사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 회계감독 제도·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제도 합리화 방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기업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고, 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회계 아젠다를 지속 발굴해 감독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부 공개되는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기업의 회계오류 예방과 정보이용자의 감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22년 회계심사‧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감사인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 감사인 지정제 개편 주요내용 등 또한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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