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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부당한 결손금 소급공제로 지급된 환급세액을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환수하는 처분은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판례평석] 부당한 결손금 소급공제로 지급된 환급세액을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환수하는 처분은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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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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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된 세금도 부당한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징수당해
- 부당한 결손금 소급공제로 지급된 환급세액과 그 이자를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로 징수하는 환수처분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져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환수처분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산일도 법인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야
- 2017.12.19.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4호는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로 그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을 특례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는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

- 대법원 2022.11.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

● 요약
법인세는 일정기간(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 손익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해주기 위해 우리 법인세법은 결손금의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중소기업의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이용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았으나, 그 환급이 당초부터 부당하거나 사후적으로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된 환급세액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이러한 경우 환급세액과 그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로 징수(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서 정한 환급금(환급세액) 환수처분과 달리,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및 그 기산일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과는 달리 환급금결정의 취소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납세의무자로부터 환수할 환급세액의 액수가 환수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결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이 명문으로 부당한 환급세액 등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일반 법인세와 같이 본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조세부과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임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문제는 2017.12.19.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제26조의2 제2항 제4호를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2006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년 3월 무렵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이 사건 환급세액을 환급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10.16. 주식회사 A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이하 주식회사 A와 원고를 통칭해 ‘원고’라고 한다).
원고는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2016.9.1. 피고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6년 10월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피고는 이처럼 이 사건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2005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달라져 이 사건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2016.10.17.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환급세액과 이에 대한 그 통지일 다음 날부터의 1일 0.03%의 비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의 정리
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취지
결손금의 소급공제란 당기의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 손익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해주기 위해 우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결손금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결손금의 공제에는 이월공제와 소급공제가 있는데, 우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이월공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소급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여 소급공제를 인정하고 있다.1)  

나. 부당한 결손금 소급공제로 지급된 환급세액의 환수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연혁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이용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았으나, 그 환급이 당초부터 부당하거나 사후적으로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된 환급세액(이하 ‘부당한 환급세액’ 또는 ‘부당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다음의 3가지 사유, 즉 ①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제1호, 이하 ‘1호 사유’라 한다), ②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제2호, 이하 ‘2호 사유’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제3호, 이하 ‘3호 사유’라 한다)에는 그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당초 1호, 2호 사유만을 규정하다가 3호 사유가 추가되었는바, 그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한편 국세환급금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2)은 일반 규정으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인세법 제72조, 소득세법 제85조의2

2) 당초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이었다가, 2010.12.27. 국세기본법 개정 시에 제51조 제8항으로, 2017.12.19. 개정 시에 제51조 제9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 대상판결의 쟁점
대상판결에서는 2호 사유에서 정한 부당한 환급세액의 환수가 문제됐다. 대상판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2006사업연도였으므로, 2008.12.28.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이 적용됐는데, 당시 법인세법에는 환급세액의 환수사유로 1호 사유만 규정돼 있었고, 2호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는 먼저 환급세액의 환수사유를 법인세법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 적법한지가 우선 다투어졌다. 이에 대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8.14. 선고 2018누42957 판결은 2호 사유를 환급세액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3)

다음으로 대상판결에서는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서 정한 환수처분(법인세로 징수하는 처분)의 성격이 문제됐다. 원고는 환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환급금(환급세액)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는 환급금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부과처분은 필요하지 않고 징수처분만 하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환급금(환급세액) 결정에 대한 직권 취소 후부터 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4) 대상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본 다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피고만이 상고했기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이 ‘부과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징수처분’일 뿐인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그 밖에 대상판결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5)에서 정한 특례부과제척기간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7)도 문제됐으나, 아래에서는 위 주된 쟁점을 위주로 살펴본다.

3)  원심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규정되지 않은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과다한 환급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요건은 개정 법인세법에 이르러서야 법률상의 요건의 하나가 되기는 했다. 그러나 ①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손금 환급신청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결손금 환급신청 자체가 직전 사업연도와 연동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이는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을 통해도 확인되는 점 ③ 구 법인세법 제7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전체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 당연히 당초의 환급세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이 타당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법률로써 정할 수는 없는 점 ⑤ 개정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는 그동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것들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법률로써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이 상위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무효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주장한 정확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을 ‘징수처분’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5)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6) 위 규정들은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7)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① 먼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의 특례제척기간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1.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데 대해 피고가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고, 이어서 이와 연동된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이 사건 처분에는(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경정청구 사업연도와 같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아니다) 위 조항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② 다음으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비롯된 것이지 원고에게 귀책사유로서 ‘의무불이행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위 주된 쟁점을 위주로 살펴본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①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할 의무는 조세법규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그러나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징수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절차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과세권자의 결정·경정 등의 부과처분이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그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구체적 조세채무·채권관계가 발생한다.

②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결정된 후 당초의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감소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소 등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 환급세액을 재결정한 후 과다환급세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된다.

③ 구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항8)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환수와 이 사건 규정 및 관련 규정들에 따른 환급세액의 환수는 그 부과 또는 징수하는 세액의 계산방법, 환수절차 등에서 서로 구분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8) 현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을 말한다.


4. 평석
가. 부당 환급금의 환수방법과 관련된 종전 판례의 입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12.28. 법인세법 개정 전에는 3호 사유에 의한 부당한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그 환수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부당한 환급세액을 환수해야 할까?
당초 과세관청은 당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들을 유추적용한 행정처분으로 환수하려고 했다. 즉, 과세관청은 당시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던 1호 내지 2호 사유를 유추적용해 부당한 환급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3506 판결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한편, 결손금 소급공제시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위에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이 위 제5항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도 또한 분명하다”고 판시해 이를 부정했다.

다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권’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항을 근거로 부당한 환급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려 했으나,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7144 판결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사유가 있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것도 부정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부당한 환급세액을 환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2016.2.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9)은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10)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대법원은 돌고 돌아서 부당한 환급세액을 행정처분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해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해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국세환급금 결정은 그 성질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이미 법률상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환급금결정을 하는 경우와 과세관청의 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세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이거나 취소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의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11) 

이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세액이 결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청구권도 여기에 속한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25590 판결12)).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금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부당하게 지급된 환급금(환급세액)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환급금 취소 결정’이 필요하고, 환급금 취소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서 정한 대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당한 환급금(환급세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 판결에서 말하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9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징수처분의 성격의 가진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 따른 환수처분의 성격을 징수처분으로 봤다.13)
다만, 현재는 모두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환수처분(법인세로 징수하는 처분)을 통해 환수하면 된다.

9) 과세관청이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7144 판결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10) 현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을 말한다.

11)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12) 위 판결은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이 경우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다”고 판시했다.

13) 위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했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해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나.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부당 환급금 환수처분의 성격
과세관청(정확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 따른 부당한 환급금이든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부당한 환급세액이든 그 성격은 모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고지’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한 특칙으로 보았다.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부당 환급세액 환수처분도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

먼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서 정한 환수처분의 절차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과는 달리 환급금결정의 취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환급급 결정의 취소 없이 곧바로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환수할 환급세액의 액수가 환수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결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환급금결정의 취소에 의해 이미 그 액수가 확정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명문으로 부당한 환급세액 등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수처분을 법인세 부과처분의 연장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부당 환급금 환수처분을 단순한 징수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고지14)와 같이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대상판결의 평가 
대상판결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부당 환급금 환수처분이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사정상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간단히 살펴보면, 대상판결에서는 이미 2006사업연도 법인세의 통상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부당한 환급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부당 환급세액 환수처분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의문을 품을 여지는 있다. 
과거 대법원이 ‘장래의 주식 상장을 조건으로 자산평가차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았다가, 나중에 상장기한을 지키지 못해 재평가차액이 익금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을 ‘상장기간 다음날’로 본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419 판결15)의 사안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조세부과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임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 문제는 2017.12.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제26조의2 제2항 제4호16)가 신설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면, 그로부터 2개월 내에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부당 환급세액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14) 판례는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의 성격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본다(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등).

15) 위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는 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에 의하여 그 자산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됨에 따라 비로소 그 재평가차액이 익금에 산입돼야 하는 점,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당해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에 따른 법인세(부가세인 방위세를 포함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2004.1.1.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6)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199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6~1999 :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9~2000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2000~200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2~2003 :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장
•2002~200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동두천시법원, 연천군법원 판사
•2003~2005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4~2005 :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Visiting Scholar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2009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1 :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1~2015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5~2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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