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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ASEAN·CIS 경쟁당국 국제경쟁워크숍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ASEAN·CIS 경쟁당국 국제경쟁워크숍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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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 간부직원과 경쟁법·정책 동향 및 디지털 경제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SEANㆍCIS 지역 국가의 경쟁당국 간부직원(국·과장급)들과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경제 등 경쟁당국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경쟁워크숍을 개최했다.

ASEAN(9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으로 구성했다. 군부쿠데타로 제재중인 미얀마는 제외됐다.

CIS(9개국)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구성공화국들이 결성한 정치공동체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준회원국), 몽골(참관국) 등으로 구성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중인 러시아, 벨라루스는 제외했다.

금번 워크숍은 경쟁법·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공유·토론함으로써 자국의 여건이나 상황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워크숍은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필리핀과 싱가폴 경쟁당국 간부직원과 UNCTAD 및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의 전문가를 발표자로 초청하였으며, ASEANㆍCIS 지역 14개 국가 190여명이 참석했다.

ASEAN 지역 8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CIS 지역 6개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몽골) 등이 참여했다.

특히, 논의주제로 ASEAN, CIS 지역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최근 경쟁법·정책 동향 및 주요사례, 디지털시대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제1세션에서는 공정위 경쟁정책과장과 필리핀 경쟁위원회 담당 과장, 그리고 UNCTAD의 공정위 파견관이 발표했다.

공정위(선중규 경쟁정책과장)와 필리핀 경쟁위원회(Lianne Ivy P. Medina 기업결합과장)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쟁법 집행 동향을 설명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설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 세계적 경기둔화 속에서 경쟁법 집행방향(➀ 법 테두리를 명확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 ➁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반칙행위 엄중제재, ➂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 마련)과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기반 조성 등 새정부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필리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 활성화(특히, 금융분야)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절차 간소화 사례(기업결합 승인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한 신고서류 간소화, 기업결합 승인 심사기간 대폭 축소 등) 등을 설명했다.

또한, UNCTAD 김성균 파견관은 코로나19가 개도국의 중소기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각 국에서의 취해진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 경쟁당국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제2세션에서는 공정위 기업결합과장과 싱가폴 경쟁·소비자위원회의 담당 국장, 그리고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사례를 연구한 전문가(박준영 박사,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발표했다.

공정위(신용희 기업결합과장)와 싱가폴 경쟁·소비자위원회(Winnie CHING 경쟁법률국장)는 디지털 분야의 최근 기업결합 심사 동향 등을 설명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규율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규율 시스템을 비교하고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 특수성을 분석하면서 기존 기업결합 규율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최근 한국 공정위의 M&A 심사제도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싱가폴은 플랫폼 시장에 대비하여 개정한 기업결합심사지침(22.2월 시행)의 주요 내용으로 수평결합 심사시 혁신시장 여부를 고려요소로 포함, 기업결합시 데이터 보호측면 고려, 데이터 소유권을 진입장벽 판단요소로 고려 등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의 박준영 박사는 기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디지털 분야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디지털 분야 관련 기업결합 이슈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경쟁당국들의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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