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1만개 원사업자 및 9만개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인지도(52.8%→59.1%), 활용도(4.0%→6.8%) 상승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인지도(52.8%→59.1%), 활용도(4.0%→6.8%) 상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3일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업체는 1만개 원사업자 및 9만개 수급사업자이고, 조사대상기간은 2021년 한 해 하도급거래다.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52.8%→59.1%) 및 활용도(4.0%→6.8%)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전년도 대비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되었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도 59.8%에 달해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관행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57.2%→62.7%)했고,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도 만족 응답비율이 증가(각각 60.8%→67.1%,72.2%→73.9%)했다.
다만, 거래관행 개선의 악화 응답비율도 전년보다 증가(1.1%→3.1%)했고,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의 불만족 비율도 함께 증가(각각 2.9%→5.2%,2.0%→3.6%)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내년 초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해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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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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