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매년 568명 징계 등 신분상 조치…과소부과가 가장 많아
처분 유형은 징계 8명, 경고 814명, 주의조치가 2019명으로 가장 많아
처분 유형은 징계 8명, 경고 814명, 주의조치가 2019명으로 가장 많아
서울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자체감사에서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서울청 직원이 28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청은 부실과세 소지가 있는 346건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과소부과 782억원, 과다부과 33억원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 과소부과 금액은 4142억원, 과다부과는 275억원으로 세금을 적게 부과한 사례가 훨씬 많았다.
이처럼 세금을 적게 또는 많이 부과하는 등 부실과세가 들어난 것과 관련해 서울청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지난해만 534명에 달했다. 대부분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부실과세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7년 529명, 2018년 547명, 2019년 665명 등 매년 늘어나다가 2020년 566명, 2021년 534명 등 감소 추세다. 한해 평균 56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 유형은 징계 8명, 경고 814명, 주의 2019명으로 주의 조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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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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