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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간 구매수량 대비 공급된 무료샘플 무상수입 아냐…원심 파기환송
대법, 연간 구매수량 대비 공급된 무료샘플 무상수입 아냐…원심 파기환송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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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원심서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패소...대법 “원심 파기·재심리해야”
-무료샘플, 연간 구매수량 따라 추가 공급수량 확정
-대법“연간 총 지급액·총 구매수량 따라 최종 거래가격 결정...무상수입으로 보기 어려워”

 

의약품 원료 수입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받은 무료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7일 과세관청이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0조(거래가격방법)가 아닌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방법, 제2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고등법원에 환송시켰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추가 공급이 예정된 연간 구매계약으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액과 연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 무료샘플이 무상으로 수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세가격을 법 제31조가 아닌, 법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원고인 한미약품은 일본법인인 아마노(AMANO ENZYME INC.)와 의약품 원료인 스트렙토키네이스(Streptokinase) 및 스트렙토도르네이스(Streptodornase)를 단위(BU)당 118만7500원에 독점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 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특약)했다.

한미약품은 2014년 1월 15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특약에 따라 별도 대가 지급 없이 공급받은 무료샘플을 단위(BU)당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해 수입신고를 했다.

피고인 서울세관은 한미약품이 공급받은 ‘무료샘플’이 무상 수입됐다고 판단해 관세법 제 30조 제1항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미약품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했다. 그리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한미약품에 2015년 12월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한미약품이 불복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한미약품이 아미노와 무료샘플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물품 수입 시 그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 무료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약이 포함된 이 계약이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액과 연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연간 구매계약”이라며, “한미약품이 무료샘플 수입 당시 그 대가를 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 대가없이 공급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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