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후 계열사 한종기업 주식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한 대표와 제일파마홀딩스에 각 1000만원 벌금 선고
-한종기업 영업이익 없고 위법사태 해소 참작
-서울중앙지법, 한 대표와 제일파마홀딩스에 각 1000만원 벌금 선고
-한종기업 영업이익 없고 위법사태 해소 참작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가 계열사 주식을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와 제일파마홀딩스에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유했던 주식을 발행한 계열사 한종기업이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이고 피고 아버지가 주식을 취득해 위법 사태가 해소된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으로 제일약품 오너 3세다.
이 사건은 제일파마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0년 11월 중순에도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계속 보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당시 주식 장부가액은 0원으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 대표에게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고, 한 대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한종기업 주식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고 위법 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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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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